지난 2011년 6월 홍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윤모씨는 재판에서 “당시 홍 대표 의원실에서 돈을 전달하면서 ‘척당불기’라는 글자가 적힌 액자를 봤다”고 밝혔다.
홍 대표 측은 해당 액자가 의원실이 아닌 당 대표실에만 걸려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MBC는 지난 2010년 8월 4일 홍 대표의 의원실에 ‘척당불기’ 액자가 걸려 있는 현장이 촬영된 영상을 통해 “당시 의원실에 걸린 액자와 현재 당 대표실에 걸린 액자의 ‘척당불기’ 글자는 정확하게 같다”며 “대표실의 의원실에 있던 걸 옮겨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의원실에서 홍 대표의 ‘성완종 리스트’ 불법 정치자금 수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 측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씨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씨의 주장과는 달리 돈이 전달됐다는 시기에 의원회관 공사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꼽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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