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약은 지진으로 인한 개인·업무용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한다. 이 같은 특약을 판매하는 곳은 업계에서 KB손보가 유일하다.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손보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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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2.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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