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불완전판매 확인삼성화재·동양생명 등 약 75만건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카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판매한 저축성보험 등 보험계약 중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계약 약 75만건을 확인했다.
해당 보험계약은 △삼성화재(2개) △현대해상(5개)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5개)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4개) △메리츠화재(1개) △롯데손해보험(1개) △흥국화재(3개) 등 7개 손해보험사와 △동양생명(6개) △흥국생명(9개) △DB생명(옛 동부생명·5개) 등 3개 생보사가 판매한 41개 저축·연금보험상품 계약이다.
삼성화재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판매한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 생활’, 동양생명이 2012년 8월 판매한 ‘골든라이프연금’ 등이 대표적인 예다. DB손보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판매한 ‘스마트 저축보험’, KB손보가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판매한 ‘LIG 빅플러스 저축보험’도 대상이다.
카드사 설계사들은 주로 계약자들에게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하거나,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은 안내하지 않았다. 또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하고, 공시이율 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불완전판매 피해 고객은 해당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계약 체결 여부는 각 보험사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단, 개별 보험계약의 상태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납입보험료 반환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상품과 자세한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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