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현지시간 7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리타 트세일럭이 덴버 대마관리국에 마리화나 제품을 음용할 수 있는 커피 판매점 영업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트세일럭은 연기를 내뿜지 않고 대신 먹는 형태로 섭취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마리화나 제품을 진열해놓고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마리화나의 카페 판매 시도는 미국 내에서 처음이다.
트세일럭은 “이런 형태의 마리화나 카페는 합법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지역 주민 위원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마리화나 판매 영업 신청 허가는 지난 1일 미국 최대 인구의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에서만 200여개 판매점이 영업 허가를 신청했다.
반면 한국인은 국내법, 미국 연방법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황인상 LA 부총영사는 “한국인은 국내법과 미국 연방법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시 형사처벌은 물론 미국 재입국 거부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주 또는 특별구는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DC 7곳이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오는 7월부터 소매 판매가 허용된다.
미국인은 이들 지역에서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1온스(28.4g) 이하의 마리화나를 판매,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식당·공원·공항·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의 섭취는 제한된다. 차량 안에서도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마리화나는 미국 내에서 담배처럼 흡연하는 것 외에도 초콜릿, 사탕이나 커피 등 음료에 타서 마시는 형태로도 출시됐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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