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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장흥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등록 2018.01.10 14:00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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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고용기업,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장흥군 10개 읍면에 전담창구 마련, 관련 인원 교육 실시

전남 장흥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주는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원칙)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장흥군은 관내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사업체 파악을 위해서는 통계청 및 고용센터에 협조를 얻는 한편, 현수막, 배너, 전광판,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 내용을 알리고 나섰다.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지원(두루누리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사회보험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보험 공단지사, 고용노동부 해남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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