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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밴 수수료 조정

7월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밴 수수료 조정

등록 2018.01.10 16:47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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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오는 7월부터 카드사가 결제대행사인 밴(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줄어 편의점, 슈퍼 등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카드 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는 결제 건별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결제금액이 소액일수록 적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밴 서비스 가격 체계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 점 등을 반영해 수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조치다.

수수료 인하 대상과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정 원가를 반영해 카드 수수료율이 조정된다.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마련된 산정 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한다.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매 반기별로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재산정한다.

지난해 7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수수료 우대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신 과장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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