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 및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가진 41차 본교섭에서 두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존안 대비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을 추가한 내용의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성 외에 해고자 박모 씨에 대해 재심절차 진행 후 복직, 57년생 정년퇴직자 모두 지급, 1월 특별채용자 해당업체에서 추가지급, 회사 50주년·노조 30주년 특별협의문구 수정, 현대차 노사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2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0.24%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승호, 별도승호 포함) △성과급 300% △일시금 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했다.
현대차 노조는 추가 합의를 위해 올 들어 4일과 5일, 8일과 9일 나흘간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 측은 도출된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오는 1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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