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현대상선에 전 현대상선 대표등의 배임혐의 고소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16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17일 오후 6시다. 이와관련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현대상선 보통주 및 신주인수권증권 종목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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