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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부업체, 3월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영업 가능

P2P대부업체, 3월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영업 가능

등록 2018.01.16 16:23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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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시장 규모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오는 3월부터 개인간(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들은 금융당국에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을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P2P대출 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대출업체는 2015년 12월 기준 27곳에서 2017년 11월 183곳으로 늘어났고, 대출액은 같은 기간 373억원에서 2조1744억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P2P대출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P2P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감독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다만 개정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부터 P2P연계대부업을 영위했던 업체를 대상으로는 올해 2월 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3월부터는 모든 P2P연계대부업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개정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부터 운영된 P2P연계대부업체들은 등록 유예기한인 2월 28일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월 2일 이후 P2P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분류된다.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여부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P2P연계대부업자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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