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프랜차이즈협회 신년 하례식서 밝혀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새해를 맞아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 조찬 간담회 및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올해 정부 경제 정책과 공정위 가맹사업 업무 추진 방향 등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가맹점과의 상생 등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 사항도 공개했다. 일단 기존 구입요구품목의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 공개대상에서 가맹본부의 자체생산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특수관계인 매출액은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사업 매출액으로 한정했다.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활용한 상품·용역의 공급계획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야영업 단축 가능 시간을 추가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올해 상반기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제도적 장치는 상생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현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가맹 등록 취소율이 전체의 16.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업계 전반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측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또 다른 충격이 겹쳐지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hkc@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