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샘 관계자는 “워낙 조사가 조용히 진행돼 정확히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샘의 대리점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는 절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한샘이 대형 직영 매장인 ‘플래그숍’을 운영하면서 입점한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고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영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에 전단 제작·배포 비용을 떠넘기고 카탈로그와 사은품 등도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8일 공정위 부위원장에 지철호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임명하고 지난 22일 상임위원에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과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김상조 체제’가 갖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첫 단행한 인사다. 당연히 김 위원장의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로 채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는 게 공정위 의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 나오면서도 “김상조 위원장의 성향이나 이를 보좌하는 인사들의 의중에 따라 얼마든지 수위가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발 개혁 드라이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한샘을 향한 시선도 증폭될 조짐이다. 한샘은 지난해 대리점 갑질 의혹과 더불어 사내 성폭행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관련 업무는 어떠한 것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조사 결과 발표 등 관련 내용에 말을 아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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