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사항 각각 4건, 3건을 통보했다.
금감원 감독총괄국은 삼성화재에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단체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면제 대상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제 소유자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또 고객 확인 의무 이행 시 필수 신원 확인 입력 사항에 대한 오류를 검증해 필수 입력 사항이 누락된 경우 거래가 진행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화손보에도 고객 확인 시 필수 확인 사항에 대해 서류 징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입력토록 직원을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법인·단체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시에는 법규에 정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토록 했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원천 등 추가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시 고객의 신원, 보험계약 정보,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거래 추출 건의 경우에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토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한화손보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보험 거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 사항과 사내 보험사기 조사 건 등에 대해 사내 유관부서와 업무 협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검토 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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