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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영세·중소가맹점 225만개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 영세·중소가맹점 225만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록 2018.01.30 15:23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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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작년 7월 우대범위 확대로 25만개 증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 자료=여신금융협회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현황. 자료=여신금융협회

올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84%를 차지하는 225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 최저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30일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한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은 영세가맹점 204만개, 중소가맹점 21만개 등 총 225만개다.

이는 전년 동기 199만개에 비해 25만개(13%) 증가한 것으로, 전체 가맹점 267개만 중 84.2%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28만개 가맹점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됐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연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간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수수료 우대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이효택 여신협회 카드기획부장은 “우대 가맹점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 매출 3억~5억원 수준의 일반가맹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는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2만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급격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신협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토대로 매년 1월 말과 7월 말 2회에 걸쳐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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