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1℃

  • 목포 5℃

  • 여수 8℃

  • 대구 3℃

  • 울산 7℃

  • 창원 6℃

  • 부산 7℃

  • 제주 7℃

비트코인 이용 1700억원대 불법 환치기 환전상 구속 기소

비트코인 이용 1700억원대 불법 환치기 환전상 구속 기소

등록 2018.02.05 14:48

전규식

  기자

공유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거래도.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제공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거래도.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제공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7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환전상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는 환전상 A씨와 중국인 환전상 B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에 환전소를 차려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400억원어치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비슷한 기간 서울시 금천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해 같은 방법으로 위안화를 1319억원의 원화로 불법 환전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별개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한국 시세가 중국 시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환치기에 활용해 이익을 불렸다.

이들은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해달라는 의뢰인 부탁을 받으면 중국 내 불법 가상화폐 거래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샀다.

지난해 9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쇄된 이후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담보상’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음성적으로 사들였다.

비트코인 가격이 중국보다 비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매도해 현금화한 뒤 의뢰인에게 원화로 전달했다.

A씨는 건당 1만원을, B씨는 환전 금액의 0.1%를 환전 수수료로 받았다.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도 따로 챙겼다. 이는 중국과 한국에 각각 계좌를 운영하면서 환전 의뢰액수와 송금액수를 상계처리하던 고전적인 환치기 수법보다 진화한 것이다.

이들에게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상당수는 중국인이다. 의뢰인들은 원화로 바꾼 돈을 사업 자금이나 학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세청과 공조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내역에서 불법 환치기에 쓰인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검찰은 또 국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현지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과정에 A씨가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원대 환치기를 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을 구속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당시 이 경찰관이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한 3명도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