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우선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구간 값을 의미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산정한 장학금 신청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 구간표에 적용하면 산출된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만7500원으로 나눠진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방식은 월 소득평가액에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산정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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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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