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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등록 2018.02.06 14:54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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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2천만 원 투입, 지난해보다 1억 8천만 원 증액 2월 28일까지 신청받아 4~9월까지 6개월 간 매달 30만 원~150만 원 월급 지급 계획

전북 무주군은 올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인 농업인 월급제에 7억 2,000만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농업인들의 계획경영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92농가가 참여(5억 4,300만 원 지급)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지급액을 크게 확대한 올해는 사과 등 8개 품목 외에도 과잉생산으로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머루와 오미자, 아로니아 3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 신청은 이번 달 28일까지 소재지 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농가는 4월부터 9월까지(매달 20일) 6개월 간 매달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이두명 부농기획담당은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역 재배작물 특성을 반영해 밭작물을 포함하고 지원 대상 품목도 확대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였다“라며 “월급제에 참여했던 농가들도 소득 배분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져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대부분 농가들의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는 것을 해소해 영농자금과 생활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으며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매농협에서 월급을 주고 군에서는 농협에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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