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명에게서 37억원 편취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해 583명에게서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했다. 투자자에게는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했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편취한 돈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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