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공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순실씨와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여러 문제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지급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측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 회장도 이 부회장처럼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판부가 ‘면세점 허가’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삼성의 경우 경영권 승계라는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달린 큰 담론이 오갔고, 포괄적 사안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포괄적 현안과 개별 현안 모두를 대상으로 명시적·묵시적 청탁의 유무를 따져보고 판단했다.
반면 롯데의 면세점은 그런 사안과는 성격이 다소 달라서 실무적인 개별 현안으로 볼 경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는 해석도 있다.
재계와 롯데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건넨 대부분이 뇌물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만큼 신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신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당초 지난달 26일 예정됐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로 연기된 점도 이같은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롯데 관계자는 “삼성 이 부회장 전례를 봤을 때 신 회장의 재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추측하지만 확신은 없다.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신 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안심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을 위한 방청권 추첨식에는 총 66명이 응모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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