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데 그가 어떤 경위로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관여했거나 지원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출석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이른 오전 9시 47분께 검찰청사에 나왔다.
그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에서 수차례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고 2년만인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140억원 반납에 외교 당국 등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에이킨검프 선임 비용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이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이 전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8일부터 수일간 삼성전자 서초·우면·수원 사옥과 이 전 부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업무상 별다른 관계가 없는 다스에 거액을 지원한 것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중요 단서라고 본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거나 실제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삼성이 소송비를 지불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이유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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