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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120억, 경리직원 개인 횡령”··· 정호영 특검 ‘혐의없음’

검찰 “다스 120억, 경리직원 개인 횡령”··· 정호영 특검 ‘혐의없음’

등록 2018.02.19 22:03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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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호영 전 특별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과거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비자금 120억 원은 특검의 결론과 동일하게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다.

BBK 특검팀은 지난 2008년 다스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팀 직원 조 모 씨가 120억 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했으나, 이를 개인비리로 결론짓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채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수사팀은 “횡령 관련자 및 회사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 자료 전체를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경영진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했다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BBK 특검팀의 결론과 동일하게 문제가 된 자금 120억 원은 조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지었다. 조씨가 회삿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가담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 횡령한 돈을 회사에 돌려줬으나 일부는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여전히 다스에 근무 중이다.

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과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기도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120억원 부분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과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향후 다스 경영진 등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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