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 여부는 정확하고 투명한 실사를 바탕으로 정할 것이다”이라며 “지난 4년 동안 3조원 가까운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며 부실 논란이 휩싸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 본사 이익만 챙긴 게 아닌지 여러 지적에 대해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GM 사이에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국GM과 본사는 산업은행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히 응하고 앞으로 진행될 실사 과정에 열린 자세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또 “정책위원회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5개의 재난안전법을 선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5개 재난안전법에는 위기 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위기신속법, 재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재해심리치료법,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피고를 정부·지자체로 한정하는 법안, 피난시설에 소화설비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피난시설확보법, 지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진 설계강화법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도입하고 해체 공사도 감리대상에 포함하는 건설안전강화법, 생화학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법 등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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