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은행은 계좌잔액이 남는데 증권사는 합병 등으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거래원장 등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코스콤에 위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 (차명계좌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날 이 회장의 과징금 부과 대상 27개 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거래명세와 잔고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12일 법제체의 유권해석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일 금융자산을 재차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점검을 통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27개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됐으나 관련 자료가 폐기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되면 하겠지만 당장 개정될 수 있겠나”라며 “27개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