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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임직원 자녀 우대 채용 안 돼”

최흥식 금감원장 “임직원 자녀 우대 채용 안 돼”

등록 2018.02.20 16:18

수정 2018.02.20 18:13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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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 채용비리 점검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의 임직원 자녀 우대 채용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일부 은행에서 신입행원 채용 시 임직원 자녀를 우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느 지방은행은 아예 15%씩 가점을 주는데 그런 것은 없애도록 권고사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금융부조리신고’를 통해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접수 중이다. 제2금융권은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우선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제2금융권도 신고센터를 만들어 신고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초기라 많지는 않다”며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모범 실천 방안을 만들어 제2금융권에서도 준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인력 파견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다 들어가서 봐야 한다고 하지만 당국이 모두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며 “신고센터를 활용해 제보 받은 내용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은행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5개 은행의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의심 사례는 KEB하나은행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KB국민은행과 대구은행 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이다. 특히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채용 리스트’를 작성해 각각 55명, 20명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은행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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