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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 대출 가이드라인 1년 더 지속 시행키로

금융당국, P2P 대출 가이드라인 1년 더 지속 시행키로

등록 2018.02.26 15:52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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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부동산 대출 쏠림과 대출 부실 현실화 등 시장 내 리스크의 존속이 문제가 된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오는 27일부터 연장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시정보를 구체화하고 투자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오는 27일부터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달라지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과 차입자의 대출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플랫폼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을 외감보고서의 의무공시하고 대주주 현황 정보 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해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관련 공시를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와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 진행 상황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 대출자가 동일한 P2P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 현황을 공시해 대출자의 대출 현황을 상세히 공시키로 했다.

아울러 P2P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되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이 아닌 부문에 대한 대출에 한해서는 1000만원의 추가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개정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내년 2월 27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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