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2월 가맹점주들에게 위생 마스크외 일회용 숟가락 등을 강매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6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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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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