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올려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100원 오르게 된다.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유지된다.
연금당국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가령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6월까진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받아 40만4100원(449만원×0.09)의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연금당국은 A씨에게 보험료로 월 42만1200원(468만원×0.09)을 매긴다. 따라서 A씨는 7월부터 보험료로 매달 1만7100원씩을 더 내야 한다. A씨가 직장 가입자일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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