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이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이싿.
거래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23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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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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