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DB손해보험, DB생명, KDB생명에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관련 직원 제재 조치안을 통보했다.
금감원 연금금융실에 따르면 DB손보 퇴직연금부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사용자 29명(16회)을 상대로 61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했다. 계열사 DB생명 법인영업부 역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명(11회)에게 31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나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른 보험사인 KDB생명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61명(29회)을 상대로 108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해 접대 규모가 가장 컸다.
KDB생명은 또 2015년 10월 3만원을 초과하는 유기수저세트 40만원어치를 8개 사용자에게 제공했으며, 2016년 9월 역시 3만원이 넘는 한과 등 210만원 상당의 물품을 32개 사용자에게 건넸다.
금감원은 DB손보와 DB생명 직원 각 1명을 주의 조치하고, KDB생명 직원에게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