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날 2인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 등 37개 선거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마련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그동안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게 됐다.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후 3월 16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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