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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세외수입체납 세무부서 이관... 체납징수 총력

서초구, 세외수입체납 세무부서 이관... 체납징수 총력

등록 2018.03.11 17:33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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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세외수입체납 세무부서 이관... 체납징수 총력 기사의 사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7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체납징수 부서인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마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에 해당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체납은 8,302건에 20억1,100만원으로 이중 과태료 관련 체납이 약65%(7,885건 1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경·공매로 매각시 매각대금 배부순위가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 배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공탁금, 예금압류 등 채권을 압류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72명은 `서초 38징수기동대`를 3월부터 운영해 주거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 후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 시 결손처리후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체납징수를 위해 세무관리과 직원이 세외수입 부서를 방문해 전문적인 행정지원과 각종 징수기법을 전수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 일소와 대응에 주력하고 납세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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