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해당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체납은 8,302건에 20억1,100만원으로 이중 과태료 관련 체납이 약65%(7,885건 1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경·공매로 매각시 매각대금 배부순위가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 배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공탁금, 예금압류 등 채권을 압류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72명은 `서초 38징수기동대`를 3월부터 운영해 주거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 후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 시 결손처리후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체납징수를 위해 세무관리과 직원이 세외수입 부서를 방문해 전문적인 행정지원과 각종 징수기법을 전수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 일소와 대응에 주력하고 납세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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