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20일과 21일, 22일에는 (헌법 개정안 관련) 상세한 요지를 설명하는 자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진성준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의 지난 19일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명의의 헌법 개정안 관련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일 ‘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을,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을, 22일 ‘헌법기관의 권환 관련 사항’을 각각 공개한다.
한편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11시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개헌안 중 중심대가 될 수 있는 ‘헌법 전문과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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