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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3권서 ‘군인’은 제외, ‘경찰’은?··· 靑 ‘답은 여야에 있다’

[대통령 개헌안]공무원 노동3권서 ‘군인’은 제외, ‘경찰’은?··· 靑 ‘답은 여야에 있다’

등록 2018.03.20 13:2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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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20일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조국 민정수석이 20일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공무원 노동3권이 포함됐다. 다만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3권에서는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0만명 이상 집결된 거대공무원집단인 경찰에도 노동3권이 적용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역군인은 (노동3권에서 예외로 해당되는 공무원의) 예를 든 것일 뿐”이라며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 중 어느 부분까지 해당되는가는 법률에 위임하려고 한다. 이는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발표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은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한다.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를 제한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공무원 포함)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전문과 기본권 사항 공개를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을, 오는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한다. 이는 헌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대통령 명의 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일환이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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