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역군인은 (노동3권에서 예외로 해당되는 공무원의) 예를 든 것일 뿐”이라며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 중 어느 부분까지 해당되는가는 법률에 위임하려고 한다. 이는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발표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은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한다.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를 제한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공무원 포함)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전문과 기본권 사항 공개를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을, 오는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한다. 이는 헌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대통령 명의 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일환이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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