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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과속경보시스템 및 횡단보도투광기 설치...교통약자 보행권 보장

인천시, 과속경보시스템 및 횡단보도투광기 설치...교통약자 보행권 보장

등록 2018.03.22 09:49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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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경보시스템 예시과속경보시스템 예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과 횡단보도투광기를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속경보시스템은 보호구역 내 운행 차량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고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따라 이미지와 문자를 달리 표출해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시는 오는 6월까지 총10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횡단보도투광기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조명시설로 시는 과속경보시스템과 같이 오는 6월까지 총10개소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교통국 관계자는 “과속경보시스템은 무인단속카메라와는 달리 운전자에게 친근감과 경각심을 동시에 주어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운전자 스스로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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