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있던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현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20여가지의 범죄혐의로 110억원대의 뇌물 혐의, 350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을 놓고 봤을 때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현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남아 있다”며 “부인인 김윤옥 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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