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번호는 도로 구간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로 부여된다.
건물이 없어 위치파악이 힘든 지역에서 교통사고, 기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119(소방), 112(경찰)등 신고기관에 기초번호판에 기재된 기초번호를 불러주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초번호판 설치를 통해 외곽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어 군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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