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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정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등록 2018.03.28 10:2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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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게시물정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게시물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해당 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10만원의 휴가를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탠다.

한국관광사업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 선정 후 여행적립금을 조성한다. 근로자는 6월부터 2월까지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40만원은 포인트로 전환된다. 포인트는 국내 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 구입, 콘도, 호텔, 펜션 등 숙박비,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료, 기차, 렌터카 등 교통비 등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의 자격 조건은 없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참여기업으로 확정되고 근로자와 기업이 돈을 적립하면 5월11일 전까지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는 연간 1일 노동시간 2위에 달하는 한국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생활의 증진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가 참여 저조로 무산된 바 있다. 중소기업이 휴가비를 부담해야 되고, 혜택도 국내 여행으로 한정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참여 업체들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근로자 휴가지원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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