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간 현대제철 및 거래상대방 간에 주식거래에 대해서 배타적, 전속적 지위가 인정된다”면서 “최종 거래 시점에 현대제철은 이사회의 최종승인을 득하여 거래를 실행하며,그 최종 거래 결과는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8.03.28 16:07
기자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