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 품셈, 표준시장단가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에서 연구 등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적정 공사비 산정이 가속화되고 시공 품질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은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물의 안전제고의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고품질 전기공사 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산정작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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