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는 ▲국회 법사위를 향한 심대한 유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경호할 수 있는 규정) ▲법 개정 진행상황과 이희호 여사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 감안 ▲경호처 조항 의미 해석논란 시 법제처 문의에 따른 유권해석 등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지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공문 공개과 함께 “지난 2일부로 이희호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인수인계가 시작됐다. 한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고 한다”고 언급한 것과 연관이 깊어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경호차가 김진태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는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으나, 혼선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등을 비롯해 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날, 법제처에 이희호 여사 경호 관련 법률해석을 의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이희호 여사의 경찰 경호 이관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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