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공영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 5년간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공영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2.78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 이상을 통과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는 기준점수 이상(배점 240점 중 50% 이상인 181.1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중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도 설립 취지를 더욱 살려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100% 우리 중소기업과 농어업기업 상품만을 취급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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