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 GTX 역세권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일대에 100만평 규모의 보정·마북 경제신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밝혔다.
정 시장은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에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아파트촌이 아니라 100만 용인시민이 100년 이상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생산적인 경제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시 계획을 반영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경기도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2015년부터 수립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GTX 용인역 일원에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중 구역지정을 마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일 용인 GTX 역세권 일원 272만1,567㎡를 국토계획법 제63조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정해 이날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GTX 개통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 일대에서 무계획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려는 개발업자들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삼성역 15분 거리 사통팔달 교통요지
경제신도시 조성이 추진되는 곳은 경부·영동고속도로의 교차점인 신갈JC부터 풍덕천동 경계에 이르는 구간의 경부고속도로 동·서 양측으로 대부분 농지와 낮은 임야로 구성돼 있다.
이 일대는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72만1,567㎡ 외에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공원구역 등이 60만㎡가 넘고 도로 하천구역까지 포함하면 120만㎡가 넘는 여유 공간이 있어 100만평 이상의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구성역에서 서울시계까지 거리가 15km에 불과하고 GTX 용인역 개통 시 서울 삼성역까지는 3정거장으로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첨단기업 중심의 경제신도시 구상
시는 이곳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일반 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신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다. 전체의 40%를 산업용지로 정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산업기술)가 융합된 4차산업 전진기지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또 제조업이 주축이 된 단지가 아니라 판교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첨단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만들 구상이다.
아울러 산업용지와 비슷한 정도를 상업·업무시설에 할애해 대규모 쇼핑센터와 문화·교육시설 등을 유치해 주변의 광대한 주거지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주거용지는 소규모만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려는 의도에서다.
용인시는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일자리나 매출액 등 모든 면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면적이 용인 경제신도시의 20%에 불과한 판교테크노밸리는 2016년말 기준, 7만4,738명이 근무하며 77조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환승센터·스마트IC 등 건설 추진
용인시는 보정·마북동 일대를 개발하면서 국가가 추진하는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종횡의 도로망을 새로 구축해 이 일대의 만성적인 정체까지 일거에 해소할 구상이다.
우선 신수로를 판교~내곡간 도로처럼 지하화해 통과차량으로 인한 지역 내 정체해소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일부를 입체화하고 횡단도로를 확충해 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동서 연결망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에는 스마트IC를 갖춘 양방향 나들목을 설치해 전국 연결성을 대폭 보강해 교통중심도시로 개발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용인 GTX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용인시는 지난 2일 보정동 1019-137번지 일대 2.7㎢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4월2일 전에 이미 허가신청을 했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아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과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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