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과거 판례를 보면 물만 튀게 해도 폭행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5년 9월1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기발령 중인 직원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쳐 커피를 직원 얼굴과 옷에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된 C(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C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례를 봤을때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팀장 B씨에게 한 행동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조현민 전무는 페이스북에 “어리석고 경솔한 제 행동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해선 안 될 행동으로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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