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계약해지한 3개 사업권 DF1(화장품·향수), DF5(피혁·패션), DF8탑승동(전 품목)에 대해 2개 사업권역 통합으로 입찰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DF1과 DF8탑승동이 1개 구역으로 묶었으며 DF5는 그대로 유지한다.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이 진행되며 계약기간은 5년이다.
특히 이번엔 사업권과 품목별로 중복 낙찰이 허용된다. 신규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 일부가 완화되고 최저보장액도 낮아졌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오는 7월에는 새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 사업자를 받은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경영 상태와 고객 서비스 등의 운영 역량을 종합해 상위 점수를 받은 2개 사업자를 관세청에 전달한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최종 낙찰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낙찰 대상자 사이 협상이 성사되면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참여와 함께 한화갤러리아, 두산, 현대백화점 등의 참여가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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