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에 이어 두번째 확인 요청산업부, 오늘 삼성전자 보고서 심의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의 `라인 배치도`와 `특정 화학물질 품명 및 사용량`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부에 확인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12일 “이르면 내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충남 온양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두 회사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직업병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에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확인 요청한 항목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산업부의 판단이 나오면 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 행정소송 등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산업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어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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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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