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에 이어 두번째 확인 요청산업부, 오늘 삼성전자 보고서 심의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 탕정공장의 `라인 배치도`와 `특정 화학물질 품명 및 사용량` 등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부에 확인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12일 “이르면 내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충남 온양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두 회사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직업병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에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확인 요청한 항목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산업부의 판단이 나오면 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 행정소송 등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산업부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어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판단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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