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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이사장, 잔여지분 증여 시나리오는?

[新지배구조-현대중공업②]정몽준 이사장, 잔여지분 증여 시나리오는?

등록 2018.05.02 08:37

수정 2018.05.18 11:03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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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주 지분 인수 3500억 지출최고세율 적용시 증여세만 1500억 가량정몽준 이사장 지분 전량 증여 세금 1兆증여 후 주식 현납한 ‘신세계’ 방식 유력

정기선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이 현대중공업지주 3대주주로 올라서면서 향후 현대중공업그룹 승계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사진=윤경현 기자)정기선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이 현대중공업지주 3대주주로 올라서면서 향후 현대중공업그룹 승계와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사진=윤경현 기자)

정기선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이 증여를 통해 현대중공업지주(구 현대로보틱스) 3대주주로 올라섰지만 실질적인 경영승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버지이자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지분을 물려받기 위한 과정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몽준 이사장의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은 25.8%(420만2266주)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정 이사장의 지분가치는 현재시가로 약 2조원에 달한다.

반면 지난 달 29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통해 KCC가 보유하고 있던 83만1000주를 매입한 정기선 부사장은 총 83만1097주를 보유해 5.1%의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다. 8.02%를 보유한 국민연금에 이어 3대주주에 이름을 올렸지만 여전히 정 이사장이 보유한 지분과 비교하면 20% 수준에 불과하다.

정 부사장은 해당 지분 매입에 3540억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3000억원은 정 이사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이 사용됐으며 나머지 500억원은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담보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대중공업 측은 정 부사장이 증여세 300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법과 규정에 따라 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법이 명시된 증여세율(50%)에 따라 정 부사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액수는 1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앞으로 정 부사장의 경영승계가 본격화될 경우 나머지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정 부사장이 정몽준 이사장이 보유한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을 모두 증여 또는 상속받으려면 50%의 세율에 최대주주 지분 상속시 발생하는 10~15%포인트의 할증세율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기준 정 부사장에게 부과되는 증여(상속)세는 최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오너일가라 하더라도 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현금 대신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으로 대신하는 현물납부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여세를 현물로 납부하는 것은 재계에서도 생소하지 않은 방식이다. 지난 2007년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 주식 84만주를 물려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은 350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신세계주식으로 현물 납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몽준 이사장이 지분율이 추가로 확보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역시 이 같은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 지주사 전환을 사실상 마무리한 만큼 향후 자사주 소각 등으로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승계자금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30대인 정 부사장이 정몽준 이사장을 제치고 총수로 오라서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시간이 충분해 승계 방식과 시기를 놓고 다양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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