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시 건폐율 20%→50%, 용적율 80→100% 완화
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8개 지구(갑곳 1·2지구, 국화1·2·3지구, 신문1지구, 남산1지구) 66만6,668㎡에 대해 우선적으로 취락지구 지정 결정을 했다. 이 곳은 녹지지역이라는 용도로 묶여 건축물 증개축 또는 신축 시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토지이용규제를 받아왔다.
강화읍 지역은 군청 등 중심시설이 위치하고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군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다. 군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토지 이용규제를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공포·시행됐다. 이에 15만㎡(약 5만평) 미만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권한이 시장에서 군수로, 건축행위 시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됐다.
군 관계자는 “취락지구 지정은 생활근거지 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라며 “강화읍 일부지역을 비롯해 길상, 송해, 내가, 교동 지역에 대해서도 5월부터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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