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쉐어하우스 제도 등 안정적 정착 뒷받침
문 예비후보는 특히 “청년창업자의 3분의 2가 5년 이내에 폐업하는 현재의 지원법과 제도를 전면 검토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창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실패한 청년창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희망 펀드’와 ‘재기희망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청년창업기업 지원 및 입찰 계약에 관한 북구 조례 제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대학생과 청년창업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창업주택 쉐어하우스(Share house) 지원제도’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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