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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박봄 마약 반입 재조명···변호사 “입건유예,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

‘PD수첩’ 박봄 마약 반입 재조명···변호사 “입건유예,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

등록 2018.04.25 09:4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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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박봄 마약 반입 사건 재조명···변호사 “입건유예,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사진=MBC ‘PD수첩’‘PD수첩’ 박봄 마약 반입 사건 재조명···변호사 “입건유예,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사진=MBC ‘PD수첩’

걸그룹 투애니원 출신 박봄의 마약 반입 사건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박봄이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벌어진 일이지만, 다시 뜨거워질 모양새다.

MBC ‘PD수첩’이 지난 24일 검찰 개혁 2부작 중 두 번째 시리즈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를 방영했다.

이날 방송 중 가장 눈에 띈 사건은 2010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인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의 마약 밀수 처분이다.

‘PD수첩’에 따르면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춰 다이어트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지만,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봄 마약 반입 사건은 10월 12일에 적발 됐다. 이후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은 점, 암페타민을 젤리류에 섞어 반입했다는 점, 조모의 집과 부모의 집을 거쳐 숙소로 약을 배송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11월 30일 내사 중지됬고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법인 줄 모르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들여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박봄은 미국에서 약을 대리처방 받고 젤리에 약을 숨겨오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 세간의 의심을 받았다.

‘PD수첩’은 당시 수사 라인을 언급, 사건 처리과정 중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표적.

특히 ‘PD수첩’은 검찰의 암페타민 밀수사범 처리 결과를 비교했다. 그 대상은 박봄과 회사원 A씨. 박봄과 A씨는 각각 암페타민 82정과 29정을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 특히 A씨는 8월 12일에 적발, 13일 체포, 16일 구속, 19일 기소 처리 됐다. 같은 해였지만, 박봄과는 분명 달랐다.

이와 관련해 전 마약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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