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건수는 1만1,784건으로 전년(5,604건) 대비 1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전화상담(7,234건)의 과반 이상(50.7%)이 반품·환불(3,665건)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계약조건변경(1,025건), 물품하자(974건)에 대한 건이 뒤를 이었다.
전자거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거짓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상품 금액 오탈자 확인, 할인율 중복 적용 시 최종 결제금액 확인, 출고 전 상품 검수, CCTV 촬영 등 반품에 대비한 입증자료 마련 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꽃과 같이 계절에 따라 구성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반드시 사진과 상이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상품 구성에 실제 변동이 있을 시에는 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진으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구매자는 구매 전후 만일의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 환불·교환 조건 확인, 상품 상세 설명 및 계약 조건 확인, 상품 수령 즉시 하자 확인 등에 주의하고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사진 등을 남겨두면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충분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거래에서 물품 환불·교환·하자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판매자·구매자 관계없이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권현오 센터장은 “인터넷 쇼핑을 통한 상품구매가 증가하고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구매자·판매자 모두에게 시간 및 경제적 손해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거래 전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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