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은 2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이 같은 내용의 ‘국산 농·축산물 거래 활성화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보증은 농식품부가 선정한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담보 없이 가입할 수 보증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농식품부에서 일부 지원한다.
신보선 서울보증 전무는 “이번 보증 지원을 통해 중소 식품기업이 국산 농·축산물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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